▶ 뉴욕주 예산안에 7개월간 휘발유세 일시중단 포함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하·500달러 세금환급 등 제안
뉴욕·뉴저지에서 고유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뉴욕주상원은 오는 4월1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고유가 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주정부의 휘발유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뉴욕주정부는 주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에 갤런당 33.3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법안에 따르면 카운티정부도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휘발유세를 일시 면제할 수 있다.
휘발유세 일시 부과 중단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의원들은 “현실화되면 뉴욕 주민들은 올 연말까지 6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갑자기 오른 휘발유값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정부 새 예산안에 휘발유세 부과 일시 중단안이 최종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휘발유세 일시 부과 중단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휘발유세는 인프라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재원 역할을 하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저지에서도 고유가 대책 법안들이 주의회에 연일 상정되고 있다.
셜리 터너 주상원의원은 약 60일간 뉴저지 휘발유세를 현재의 갤런당 42.4센트에서 14.5센트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갤런당 28센트의 절약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주하원에는 오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뉴저지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이 4.51달러를 넘으면 휘발유세를 50% 경감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 외에 에드워드 뒤르 주상원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뉴저지 납세자에게 500달러 세금 환급 제공 법안을 내놨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면 25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된다.
이처럼 뉴저지주의회에서 휘발유값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지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연방정부의 휘발유세 감면은 지지하지만 주정부 휘발유세 일시 인하 등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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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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