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법왜곡죄·재판소원법 이어 국회 입법 완료…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뺀 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국힘 필버 뒤 내일 표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주말인 28일(이하 한국시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재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법관 증원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사법파괴 3법'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 앞서 "사법파괴 재판지옥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본회의장에선 항의의 표시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법파괴 독재완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관련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절차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됐다.
이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에 따라 추진된 것이기도 하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내용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우 의장은 이를 위한 국민투표제 보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다만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권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었으나 상정 직전에 빠졌다.
이 규정을 놓고 국민의힘 등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한다면서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막판에 이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삭제한 부분은) 이후 공직선거법의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 논의와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내란전담재판부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어 지난 25일 법왜곡죄법 상정 직전에도 법안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즉시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배제됐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여야 간 숙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모든 과정은 무시당하고 생략됐다"고 규탄했다.
이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다음 달 1일 저녁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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