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알토 경찰 5명이 BLM 관련 벽화가 반경찰 이미지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혐오감을 초래한다며 팔로알토 시청을 고소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작년 6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과잉진압에 의한 살인 사건 후 팔로알토 시청 건너편 거리에 그려진 이 벽화는 원래 1년간 전시되기로 했지만 11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벽화 속의 조앤 체시마드(추후 아사타 샤커로 개명)는 1973년 뉴저지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 탈옥해 쿠바로 도망한 후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다. 원고 측은 이같은 경찰 살해범을 인권운동가로 미화시키는 것은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벽화에는 백인과 유대인에 대한 차별 행위로 인종차별단체로 인정받은 ‘뉴 블랙 팬더스(New Black Panthers)’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같은 반경찰 이미지의 벽화를 매일 경찰국에 출근하는 경찰들이 보고 지나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 벽화가 주의 ‘공정채용 및 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7월 전국경찰연합(NPA)은 이 벽화의 철거를 팔로알토 시청에 요구한 바 있다. 팔로알토 시청은 이러한 원고 측의 소송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김경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