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에서 신생아의 부모는 7월 1일부터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스스로를 성중립적(gender-neutral)인 단어로 표기해 넣을 수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폭스뉴스 등이 29일 보도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는 신생아의 부모를 ‘어머니-아버지'(Mother-Father) 대신 구체적인 성별 구분이 없는 ‘부모-부모'(Parent-Parent)로도 기입할 수 있다.
또 ‘아기를 낳은 부모'(Parent Giving Birth)라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가정을 존중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성중립적인 용어들을 더 많이 사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출생 신고를 마친 아기의 부모도 스스로의 성별을 바꾸고 싶은 경우, 보건부 산하 주요기록 관리국(Vital Records Service)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가이 매그나피치 주하원의원은 “극좌 민주당 정치인들은 ‘엄마-아빠가 있어야 아기가 태어난다’는 과학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에버스 주지사는 여성과 모성, 검증된 과학에 대한 경시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주정부가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출생신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힐에 따르면 뉴욕주는 이달초,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상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외에 성중립적 ‘X’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