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도 택스시즌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매체 CNBC는 지난달 30일 연방 정부기관인 과세합동위원회(JCT) 조사를 인용, “지난 3월 통과된 미국구조계획 법안의 자녀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및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로 2021년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에 연방 국세청(IRS)에 제출할 세금보고에서 납세 부담액이 전혀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7만5,000~10만달러 연소득인 가구는 소득의 1.8%만 부담하면 되며 10만~20만달러 소득가구는 5.7%, 20만~50만달러 소득가구는 1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체는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는 전체 미국 가구의 53%에 해당한다”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발 경기부양안의 택스 크레딧으로 ‘제로 택스’ 소득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중저소득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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