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코로나 백신을 위해 직원에게 유급 보수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21일 연방의회가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법안(ARP)에 포함된 직원 백신 크레딧 혜택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크레딧 혜택은 직원 500명 이하 기업과 단체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백신을 맞는직원에게 하루 유급 보수를 지급했을 경우 이날 급여만큼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세금 크레딧은 고융주가 부담하는 메디케어 택스에 적용된다. 특히 세금 크레딧은 실제 환불도 가능한데 고용주의 메디케어 택스 보다 세금 크레딧이 더 많을 경우 이를 환불받게 된다.
IRS는 고용주가 이같은 세금 트레딧 혜택을 2021년 4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는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코로나와 관련돼 직원이 병가나 휴직을 이용하거나 백신 접종과 회복 등으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등 고용주를 위한 다양한 세금 크레딧 혜택이 가능하다며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했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도 이같은 크레딧을 1040 세금보고 양식 게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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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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