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바 페이스마트서 검사 36시간 이내 확인서 제공
▶ 발급 비용은 60~120달러

한인의류협회는 LA 총영사관의 요청에 따라‘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발급하는 서비스에 나섰다. 사진은 코로나19 사업장 출장 검사 모습. [한인의류협회]
한국 방역당국이 지난달부터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한인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가 코로나19 PCR 음성 검사와 함께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한인의류협회 사무국은 코로나19 PCR 음성 검사를 받고 36시간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인의류협회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서비스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에 대해 출국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인의류협회 사무국에 따르면 일일 평균 150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와 관련해 문의 전화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데다 LA 총영사관의 검사 및 확인서 발급 서비스 요청이 더해지면서 이번 서비스가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 서비스에는 협력업체인 ‘오미니스’와 ‘이너핼스 검사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PCR 음성 검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30분~11시30분 LA 자바시장 내 ‘페이스 마트’(Face Mart) 4층 4D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실시된다.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서 발급 비용으로 외국 여권 지참자는 120달러, 가주 및 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자는 60달러다.
검사 당일 확인서를 발급하는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경우 18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인의류협회가 발빠르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서비스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코로나19 검사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된 것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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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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