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벨뷰교육구가 21일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교실 대면수업을 처음으로 확장한 후 일부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자 벨뷰 교사노조를 상대로 제소했다.
교육구 측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극성을 부린 작년 여름과 가을 교사노조 측과 수업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이 합의를 집행해달라며 21일 오후 교사파업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교사노조 측은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수업 확장보다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백신접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킹 카운티 법원은 노조 측의 행동이 수업중단이라는 교육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문제에 관해 오는 28일 또 한차례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뉴포트 하이츠 초등학교의 경우 이날 2학년 학생 22명이 등교했고 2학년 담당 교사 5명중 4명이 출근했다. 하지만 교육구나 노조 측은 이날 교육구 산하 모든 초등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교실수업에 임하지 않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벨뷰 교육구는 킹 카운티 내에서 교실수업으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교육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따라서 다른 교육구들이 벨뷰 교육구를 이어 대면수업을 재개할 경우 교육구와 교사노조 간에 비슷한 법정대결이 이뤄질 것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