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고등학교위원회가 오는 1월4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교직원 노조가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동위회가 협상의 일환으로 등교수업 결정을 철회했다.
28일 동 위원회의 4-1 찬성으로 북부 카운티 교육구는 최소 1월27일까지 등교수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5일 위원회는 3-2로 1만2,9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1월4일부터 주 1일, 27일부터는 주 5일 등교수업을 하도록 결정했다.
로버트 해리 교육감은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샌디에고 교원협회와의 쟁송을 피하기위해 타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2학기 안전과 (의견)통합 유지를 위해 더욱 협력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 가족, 교직원, 커뮤니티의 안전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샌디에고 교직원협회 노조는 교육구가 카운티의 코로나19가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전보장도 없이 주정부에서 금지하는 명령을 어기고 등교수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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