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워싱턴주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쇼핑시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가 일단 보류된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지난 18일 “올해 주 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쇼핑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도록 돼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일단 1월말까지는 이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테이크 아웃 등으로 인해 소매점들의 비닐 봉투 사용이 절실한데다 개인보호장비(PPE) 수요급증 등으로 재료 등의 수급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이번 조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지사가 일단 비닐봉투 금지법 시행을 한달 동안 보류했지만 워싱턴주 의회가 그 사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는 주 전역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통과된 비닐봉투 사용금지법은 그로서리를 포함해 일반 소매점에서 쇼핑객들에게 물건을 담아주는 비닐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대신 종이봉투를 쓰도록 한 뒤 종이 봉투를 원할 경우 장당 8센트씩 유료로 하기로 함으로써 고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종이 봉투 값은 계속 올라 2026년에는 12센트까지 오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1회용이 아니라 재질이 두꺼워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봉투는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과일, 채소 포장지 및 대용량 식료품 포장지, 육류 포장지 등의 플라스틱 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단위에서 1회용 비닐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등에 이어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14번째이다.
현재 시애틀시나 에버렛시 등 워싱턴주내 많은 도시들은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그로서리에서 1회용 비닐 백 사용을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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