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워싱턴주 전역의 교도소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인권단체들이 재소자들을 대폭 석방하고 교도소 위생환경을 개선하라고 주 교정국(DOC)에 촉구했다.
DOC에 따르면 스포캔 카운티의 에어웨이 하이츠 교도소, 셸튼(메이슨 카운티)의 워싱턴주 교도소, 애버딘(그레이스 하버 카운티)의 스태포드 크릭 교도소 등에서 재소자와 교도관들이 집단 감염, 현재까지 1,449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다. 스태포드 교도소에선 지난주 사망자도 한명 나왔다.
지난 14일 컬럼비아 법률봉사회(CLS)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코비드-19 상호보조’와 ‘재소자 전원석방 실현’ 등 두 인권단체를 대표한 J.M. 웡은 주지사가 특별선언을 하거나 주의회가 관련법을 제정해서라도 노인들과 질병에 취약한 재소자들을 우선적으로 대폭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웡은 주지사 등 선출직 관련 공무원들에게 현재 재소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촉구하고 DOC가 교도소의 독방들을 환자격리용이 아닌 재소자 처벌용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속한 단체인 ‘재소자 전원석방 실현’은 “워싱턴주 형사법 처벌제도의 철폐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자체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CLS는 올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 제이 인슬리 주지사를 제소하고 수천명의 재소자를 석방해 교도소 내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주 대법원은 CLS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인슬리 주지사는 어쨌든 1,100명의 복역자들을 석방시켰다. 석방 대상자들은 폭행이나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형기가 거의 만료된 재소자들이었다.
주지사실의 타라 리 대변인은 현재로선 더 이상의 재소자 석방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DOC가 교도소 위생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환자 치료 및 추가 감염 예방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OC의 수잔 빌러 대변인은 “재소자 추가석방은 DOC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주지사의 행정명령이나 주의회의 입법조치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DOC는 모든 주립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최고 양질의 보건대책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빌러 대변인은 또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최우선적으로 접종받게 해달라고 주 보건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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