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9일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주 검찰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불공정하게 인수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다.
FT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보유한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 DC, 뉴욕주를 비롯한 46개 주검찰도 일제히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의 르티샤 제임스 주검찰청장은 “지난 10년 동안 페이스북은 독점적 지배력으로 중소한 경쟁사들을 짓눌렀고 이로 인해 경쟁이 사라져 결국 피해는 사용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10억달러에 인스타그램을, 2014년 190억달러에 왓츠앱을 각각 인수했다.
일례로 페이스북은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할 때 이 회사를 페이스북과 분리해 경영할 것이며,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페이스북 영업 관행은 그 약속과 달리 페이스북·왓츠앱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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