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AB 3088 법안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8월31일밤에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돼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퇴거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렌트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통지기한을 기본의 3일에서 15일로 연장되었다. 건물주가 2020년 3월1일에서 8월31일 사이에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15일 통지서를 주면 세입자는 15일안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퇴거절차를 피할수 있다. 그리고 건물주가 2020년 9월1일에서 2021년 1월31일 사이에 밀린 렌트비에 대한 15일 통지서를 보내면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진술서와 함께 최소한 밀린 렌트비의 25%를 내면 퇴거절차를 피할수 있다.
고수입의 세입자 ($100,000 이상의 가족수입)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한다..
렌트비 미지불이외의 사유, 리스계약사항 위반이나 소란행위등의 사유로 인한 퇴거소송은 2020년 9월2일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렌트비를 안내는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다른 사유를 이용해서 퇴거소송을 하는 경우 건물주는 퇴거소송을 패소하는 것은 물론 큰 벌금을 물수있다.
건물주는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명시한 통지서를 줘야 하고 세입자가 서명할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진술서를 제공해야한다.
세입자가 진술서를 제출하고 25%의 렌트비를 내는 조항을 지켰지만 2020년3월1일에서 2021년 1월31일사이에 밀린 렌트비를 안내는 경우, 건물주는 밀린 렌트비에 대해 소액재판소를 통해 소송을 할수 있다. 밀린 렌트비에 대한 경우 소액재판에서 제한 하는 액수를 적용하지 않고 2021년 3월1일부터 건물주는 소액재판소송을 할수 있다.
이 법안은 4유닛 이하의 아파트 건물 소유주의 경우 융자대출기관에 내년 1월까지 융자금 지불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물주가 법적절차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건물의 문을 잠그거나, 전기, 가스등을 차단하는 경우 $1000에서 $2500의 벌금을 물게 새롭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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