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폭력적인 ‘목조르기 제압’ 방식 사용이 캘리포니아에서 전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5일 주 전역의 모든 경찰에게 ‘목조르기 제압’(chokehold & cartoid hold) 방식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지시했으며, 경찰 훈련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에 대한 훈련 중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목조르기 제압’은 경찰이 피의자의 목 주위 호흡기관과 동맥을 짓눌러 호흡과 혈류 흐름을 막는 잔인한 방식으로 흑인 피의자들에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폭발시켰다.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경찰규범 및 훈련 커미션(POST)에 즉시 이같은 방식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의 명령으로 즉시 중단되는 경찰의 피의자 제압방식 ‘초크홀드’(chokehold)와 ‘카르토이드 홀드’(cartoid hold) 방식이다.
‘초크홀드’ 은 목 주위의 호흡기를 짓눌러 숨을 쉴 수 없도록 하는 제압방식이며, ‘카르토이드 홀드’는 목 주위의 동맥을 막아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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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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