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코로나19 피해자 보호 주요법안 통과
▶ 렌트가 소득 30%이상 저소득층에 4개월간 바우처 지급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명령 연장·마스크등 폭리업체 처벌강화
뉴욕주 저소득층의 렌트비 지원 등 30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지난달 29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뉴욕주상원과 주하원을 잇따라 통과한 법안에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어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입, 렌트비 바우처를 지급 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발효되는 이번 법안은 렌트가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적용되는 세입자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해당되는 바우처를 지원받아 렌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뉴욕주의회는 뉴욕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명령을 뉴욕주 공공 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을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감염 예방 필수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 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본보 5월28일자 A1면>이 통과돼 적발된 업체에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너싱홈에 유행성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법안 ▶아동피해자법 소송시효를 2021년 8월까지 연장하는 법안 등도 통과됐다.
하루 전날에는 뉴욕주상하원이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수돗물 공급업체가 수도요금 체납을 이유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연체료나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며 미납이나 체납된 수도요금 납부 기한을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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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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