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사협의회, 회상회의 세미나
▶ 고령·기저질환 직원에 재택근무 요구 권리 등 비즈니스 재오픈 때 가이드라인 살펴 지켜야

한국상사지사협의회가 5월 정기 세미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2020년 5월 정기 세미나를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코로나19로 미국 경제는 물론 한국 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자 카렌 정 변호사가 ‘비즈니스 재오픈 시 주의해야 할 고용문제와 법적 문제들’을 주제로 진행했다.
카렌 정 변호사는 일단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 시정부에서 재오픈과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상이하고 매일 변동이 있는 만큼 변화된 사항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오픈 비즈니스에 해당하더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직원들 중 고령이거나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험하다고 판단, 재택근무를 요청한다면 법으로 해당 직원은 재택근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27일 LA시의회가 통과시킨 긴급구제조치에 따라 LA시 내 전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지정 장소에서 격리된 경우 ▲의사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증세로 의료 처치를 요하는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코로나19로 휴교 중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연방 보건부가 인정한 유사 관련 상황일 경우 직원들은 10일(80시간)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 복귀가 어렵다고 하는 직원들을 해고한다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다시 직장에 돌아왔을 때 이전과 같은 위치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책상 재배치, 회의실 활용 등에 더해 직원들끼리 겹치는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이 좋으며 코로나19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서류들은 파일로 항상 구비해 놓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상사지사협의회 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401(k) 관련 주의사항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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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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