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 한 명에 수강생 5명 이내…부동산 오픈하우스는 불허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태권도장도 워싱턴주 경제 정상화 2단계에서 오픈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 19일 밤 정상화 2단계에 포함돼 있는 피티니스 등 체육관(Gym) 개방 및 부동산 영업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주 정부는 이날 세부지침에서 “피트니스 클럽이나 마샬 아트, 요가 등 조그만 체육시설도 정상화 2단계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문을 다시 열려면 세부적인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권도장이나 피트니스 클럽, 요가 등에서는 강사 한 명당 수강생을 5명 이하로만 둬야 한다.
피트니스 등 짐의 경우 2단계에서 문을 열 수 있지만 강사 한 명당 수강생을 5명 이하로 둬야 한다.
또한 피트니스나 짐도 평소 수용인원의 30%이내만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출입자들도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샤워룸이나 풀장, 농구코트, 핫탑, 사우나 등은 문을 열 수 없으며 65세 이상자도 출입해서는 안된다. 각종 장비나 바닥 등도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한다.
주 정부는 또한 부동산업도 2단계에서 영업을 허용하지만 오픈하우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 등 매물을 구경하는 것과 서류를 사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고객과 만나서는 안된다.
또한 집 구경을 하거나 인스펙션, 주택 평가, 파이널 위크 스루를 할 때에도 3명 이하만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은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한편 21일 현재 워싱턴주 39개 카운티 가운데 22개 카운티가 경제 정상화 2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이며 나머지 카운티들은 오는 6월1일 2단계가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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