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한인복지센터에서 한인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이다.
간혹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혼동하기도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이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정부 보건 복지국이나 사회 복지국에서 운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 하나만 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 메디케어는 네 부분으로 구성
•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는 입원 환자 병원비와 후속 서비스를 지급한다.
• 메디케어 파트 B(의료 보험)는 의사 서비스, 외래 치료, 그밖에 다른 의료 서비스를 지급한다.
•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는 많은 지역에서 제공된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가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의 승인을 받은 개인 보험회사를 통하여 모든 의료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메디케어 파트 D(메디케어 처방약 보장)는 처방약 비용을 지급하는데 도움을 준다.
▲ 누가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가 되면 파트 A를 받는다. 사회보장이나 철도 은퇴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다. 또는 배우자(이혼한 배우자도 포함)의 근로 기록에 기준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그밖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했지만 사회보장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월 보험료를 지불하면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누가 메디케어 파트 B를 받을 수 있나?
파트 A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은 거의 모두 파트 B를 받을 수 있다. 파트 B는 선택이며, 보통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9년 현재, 표준 월 보험료는 135.50달러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한다.
▲ 누가 메디케어 파트 C를 받을 수 있나?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이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월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누가 메디케어 파트 D를 받을 수 있나?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메디케어 파트 B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선택 보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한다. 많은 사람들이 파트 D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해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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