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달 지나도 감감무소식
▶ IRS “우편접수 세금보고 현재론 정상처리 못해”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전자보고가 아닌 종이 세금보고를 선택한 납세자들의 경우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
연방국세청(IRS)의 세금 환급금 지연으로 인해 상당수 납세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세금보고를 마친 김 모씨는 세금 환급금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월급이 50%나 줄어들면서 세금 환급금을 당장 급한 생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마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감감무소식이자 김씨는 애만 태우고 있다.
코로나19사태 확산으로 수 천만명이 실직을 당하는 등 미국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 정부 현금 지원금 등 보조 프로그램에 기대며 여러 방면으로 경제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4월15일에서 7월15일로 연기됐지만, 세금 환급금을 받게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마치고 하루빨리 예년 처럼 세금 환급금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27일 USA투데이는 이와 같이 세금보고를 했지만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환급금 지연과 관련 IRS는 구체적인 이유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9일 IRS가 발표한 성명을 분석해 볼 때 종이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들의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IRS는 종이서류 즉 우편으로 접수된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했고 아직 프로세스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 세금보고 접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종이서류 세금보고서는 IRS가 정상적인 운영에 나설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IRS가 언제 종이 세금 신고절차를 재개할지와 관련 어떤 지침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밝혔다.
IRS는 그동안 납세자들이 전자보고(e-filing)를 할 것을 당부해 왔다. 최근 전자보고 추세가 급증해왔는데 2019년에는 8건의 세금보고 중 7건이 전자보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IRS는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 중 보다 빠른 환급을 바랄 경우 전자보고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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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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