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중소기업청,‘코로나19’관련 지원책 발표 3.75% 낮은 이자율, 30년 장기 상환 등 혜택
▶ 한인 은행권 등 금융기관 통해 신청 가능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다.
SB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 19가 미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 재난 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저금리에 최대 200만 달러까지 특별 융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SBA는 각 주에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피해’(Severely Impacted)를 당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저금리 재난 회복 융자(disaster recovery loan)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 융자는 최대 200만달러로 크레딧이 없거나 약한 중소기업은 최저 3.75%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최저 2.75%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 대출은 최대 30년 장기 상환기간이 제공되지만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각 업체의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SBA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이 이번 대출을 코로나19 피해로 지불하기 힘든 고정차입금(fixed debt), 임금(payrol), 미지급금(accounts payable)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재난 지역 융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특정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제공되는데 이번 코로나10의 경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미 전역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각 주의 주지사가 재난지역 선포를 연방정부에 요청하고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SBA 대출의 경우 연방정부가 대출의 최대 75%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등 렌더 입장에서도 재정적 리스크가 낮아 선호하고 있다. 실질적인 신청은 은행이나 파이낸스 컴퍼니, 비영리 단체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
한인 은행권도 이번 발표에 따라 한인 업주들의 SBA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SBA 신청은 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이번 특별 대출의 경우 더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등 등 대출 조건이 개선되고 경비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크레딧이 좋거나 더 많은 지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SBA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달러 이상도 대출받을 수 있다.
<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인업체들이 많이 받아서 이 위기를 넘기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