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연방 상무부는 11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0.44%)∼7.16%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제철은 1차 최종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했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동부제철은 1차 판정 8.47%에서 이번에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 관세율은 0.00∼2.43%로 확정했다.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지난해 3월 1차에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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