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filing 왜 좋은가
▶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 공제 놓칠 가능성 적어

세금보고 시즌에 전자보고가 실수를 줄이고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 에서 권고되고 있다. [AP]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납세자라면 전자보고(e-filing)를 할지 종이로 된 양식을 이용할지 결정해야 된다.
종이로 된 양식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양식을 인쇄해 작성하고 우체국에 가서 서류를 연방국세청(IRS)으로 보내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전자보고의 경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하면 되는데 납세자들에게 전자보고가 추천되는 이유를 USA 투데이는 11일 정리해 보도했다.
■실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세금보고서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할지 계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일이 계산을 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 실수의 범위에 따라 IRS가 세금보고서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보고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 전자보고의 오류는 1% 미만, 종이로 제출된 서류의 오류는 21% 가량으로 집계됐다.
또한 우편 배달 사고로 환불 체크를 못 받을 가능성도 원천 봉쇄할수 있다.
■더 빠른 환급이 가능하다
IRS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면 많은 납세자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환급받고 싶을 것이다.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빡빡한 예산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금액이라면 특히 그렇다.
전자보고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종이 양식을 통해 세금보고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전자보고의 경우 환급이 3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종이 양식보고는 두 배 가량 기간이 더 늘어난다.
또한 전자보고를 할 경우 24시간 내에 환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양식 보고는 약 4주간 상태를 알기가 어렵다.
■세액공제를 놓치는 일을 피할수 있다.
종이양식으로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할 때 만약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항목에 대해 잘 모를 경우 혜택을 작성하기가 어렵다.
전자보고를 할 경우 훨씬 수월하게 기대했던 것보다 세금공제에 나설 수 있다. 공제받을 항목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나 근로 소득세액 공제(EITC)등 세금공제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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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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