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웃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투어버스 운행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25일 LA 시의회는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할리웃 지역 투어버스 규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 교통국(LADOT)이 명시한 투어버스 운행 위험지역에서 모든 투어버스와 관광용 밴 차량의 운행 및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 운전자들에게 대해서는 최대 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LA시는 교통위원회는 그간 교통국(LADOT)이 명시한 투어버스 운행 위험지역으로 다니는 모든 투어버스와 밴 운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권고해왔으나 규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관할지역 내 투어버스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안전문제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어버스 규제 방안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류 시의원은 “관광산업이 LA 시의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이라며 “그간 너무 오랫동안 투어버스는 위험한 운전, 불법 유턴, 과속, 급정지 등 버스에 탑승한 관광객 및 보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며 규제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앞으로 규정을 어긴 투어버스 업체에 벌금을 부과한다. 1차 적발시 100달러, 두 번째 200달러, 세 번째 250달러가 부과되며 경범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제한된 구역에 투어버스를 주차할 경우, 1차 적발시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9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구자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