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차량 이용·단속 강화, 적발 샌타클라리타 최다…팜데일·랭캐스터·캄튼 순
음주운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공유차량 이용이 늘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10년새 30% 정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범죄통계 분석매체 ‘크로스타운’은 지난 10년간 LA 카운티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크로스타운은 음주음전이 감소한 것은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차량 이용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음주운전 적발 통계에서도 음주운전 적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2011년 사이 LA 카운티에는 연간 3,100명의 음주운전 운전자가 체포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처음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가 도입되고, 2013년에 리프트까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DUI 관련 체포 건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2%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감소세가 돌아서 2019년에는 음주운전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0년과 비교한다면 수치는 10년 사이 30%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셰리프국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2만5,000명이 DUI 혐의로 체포됐고, 이는 하루 평균 6명씩 적발된 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에 접수된 DUI 건 중 5% 가량은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샌타클라리타로 339명이 적발됐다. 이어 팜데일, 랭캐스터, 캄튼, 웨스트 할리웃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랭캐스터와 캄튼시는 2018년 대비 DUI 적발 건수가 각각 20%와 120%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될 시, 보통 부과되는 벌금은 최소 390달러에서 1,000달러로 케이스마다 벌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측은 음주운전 사고는 예방가능한 것이라며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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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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