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돈 횡령,·융자 사기 등 감소불구 형사입건 7명이나
부동산 에이전트인 한인 Y씨는 LA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한인 K씨로부터 에스크로를 의뢰받고 에스크로 기간 60일에 계약금으로 3만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계약 기간인 60일이 지나도 에스크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자 K씨는 계약금 환불과 에스크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에이전트 Y씨가 에스크로 개설도 않고 계약금을 횡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11명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 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11명이 면허 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형사 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에이전트가 7명이고, 나머지 4명은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형사 관련 면허 징계자는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 중절도, 마리화나 불법재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부동산 업무 관련 징계 사유로는 융자 수수료 과다 청구, 무면허, 에스크로 계약금 횡령 등이다.
김희영 대표는 “한인 에이전트와 관련된 징계 사건에서 가장 흔한 공통점은 고객 돈 횡령, 융자 관련 사기, 무면허, 에스크로나 융자 수수료 과다 청구 등이 꼽힌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 에이전트 징계자는 매년 평균 19명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가주 부동산국에서 밝힌 수치는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이다. 징계 사례는 고발이나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미신고된 범죄 행위는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www.dre.ca.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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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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