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계사협-대사관
▶ 내달 1일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김운수·곽요섭 회계사, 박상준 국세관.
미국과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알려주는 세무 정보 세미나가 열린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전양수)는 내달 1일(토) 오후 1시-4시 애난데일 소재 메시야장로교회에서 ‘꼭 알아야 할 미국과 한국의 조세제도’를 주제로 ‘2019 세무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의 세제에 대해서는 김운수 공인회계사가 ‘개인 소득세 내용과 절세방법’, 곽요섭 공인회계사가 ‘사업체별로 상인한 미국의 법인세 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의 세제에 대해서는 박상준 주미대사관 국세관이 나와 ‘양도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발표한다.
전양수 회계사협회장은 “2019 세무보고 시즌을 맞아, 주미대사관 협찬으로 세무 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면서 “협회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면서 동포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개별 상담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본 행사에 참가하는 공인회계사들은 3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보고 접수는 오는 27일(월)부터 시작된다. 2019년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공제액은 전년도에 비해 200달러 늘었다.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보고에서 기본공제액이 2018년 1만2,000달러에서 2019년 1만2,200달러까지 늘었다. 부부는 2만4,000달러에서 24,400달러까지 늘었다. 또 위자료가 더 이상 공제사항이 아니다. 받는 사람도 인컴이 아니고 주는 사람도 공제가 안된다. 또 65세 이상 세금보고자를 위한 1040-SR 폼이 생겼다.
문의 (301) 93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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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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