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개발반대’ 소송, 법원서 요구 받아들여
▶ 부지 임대계획 없던 일로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윌로윅 골프장’, 법원은 개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속보>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윌로윅 골프장’(Willowick Golf Course) 개발 계획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본보 10월 9일자 A16면)에 부딪친 가운데 법원이 개발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
OC 레지스터지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17일 열린 예비 심리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커뮤니티 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17일 미팅에서 다루려고 했던 ‘엠윌로윅 랜드’(MWillowick Land LLC)에 55년간 임대하는 방안을 아젠다에서 삭제시켰다.
이날 미팅에서 스티브 존스 시장은 “윌로윅 골프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라며 “그리고 오늘 저녁은 금년의 마지막 미팅”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코트 결정은 최근 ‘OC 커뮤니티 개발 책임위원회‘(OCCORD)에서 이 퍼블릭 골프장 개발을 추진 중인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단체는 102에이커에 달하는 이 골프장에 주택 단지와 상가를 건립할 것이 아니라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최근 ‘라이즈 업 윌로윅 위원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는 공공 부지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와 오픈 스페이스, 공원 건립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주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또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 건립과 오픈 스페이스 조성을 허락하기 이전까지는 이 부지에 대한 매매와 개발 계획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멤버인 신디아 구에라는 “메리 스트로벨 판사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라며 “가든그로브 시는 가주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든그로브 ‘윌로윅 골프 코스’는 가든그로브 시와 샌타애나 경계의 샌타애나 강과 웨스트 5가 스트릿 사이에 위치해 있다. 18홀의 이 골프장은 가든그로브 시 소유로 대규모 주거 단지와 상가,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디즈니랜드 리조트에서 3마일 가량 떨어져 있고 주요 고속도로,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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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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