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은 13일부터 새해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 기간에 경찰국은 음주운전 단속 순찰 경관들을 충원하고 오는 21일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든그로브 모처에서 음주운전과 운전 면허증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
탐 다레 경찰국장은 “불행히도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 또는 마약 운전을 하고 있다”라며 “음주 또는 마약 운전에 대한 변명은 허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음주 뿐만아니라 처방 약물, 오버 더 카운터 약, 마리화나 흡연 등의 운전도 적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에 파티에서 술을 마셔야 할 경우에는 지정 운전자를 정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연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티 참석에 앞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하고 ▲술을 마셔야 할 경우 대중 교통수단, 택시 등을 이용하고 친구 또는 가족이 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자들은 걷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바래다 줄 수 있는 친구를 정해 놓아야 하고 ▲커뮤니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주운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 열쇠를 주지 말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만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감옥형, 벌금, 운전면허 박탈, 토잉비 지불 등 평균 1만달러가 든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휴 음주운전 단속은 가주 교통안전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