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우 재정칼럼] 연말 해야 할 세금·재정플랜 [켈리 우 재정칼럼] 연말 해야 할 세금·재정플랜](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9/12/17/201912171724345d1.jpg)
켈리 우 재정설계사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려 합니다. 2019년을 마치면서 12월 31일 이전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올 해의 소득을 계산, 세금 플래닝을 한다
만약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 은퇴연금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공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12월31일까지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 SEP IRA나 IRA 같은 경우는 내년 세금보고 전까지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401k 같은 경우 2019년 말까지 모든 contribution을 마쳐야 하니 미리미리 payroll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capital gain/원천 징수를 낮추기 위해서 혹시 이익률이 좋지 않은 투자가 있다면 그런 투자를 정리하여 손실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현재 70.5세 이상 되신 분은 IRA나 Pension 또는 다른 은퇴연금 구좌에서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지정된 금액 이상을 인출하시고 이번해의 소득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RMD를 연내 인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IRS에서 RMD의 50%를 tax penalty로 내셔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70.5세가 넘으신 분들 중 아직 회사를 다니고 계시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그 회사의 지분의 5% 이상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은퇴하실 때까지 굳이 RMD를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 지분이 5%가 넘으신 분들은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셔도 70.5세가 되시면 RMD를 빼셔야 합니다.
3. 전체 공제 금액이 표준공제(싱글인 경우 12,200달러, 부부인 경우 24,400달러)보다 높지 않다면 모기지 이자와 다른 현금이나 기부금을 금년에 한꺼번에 몰아 내서 공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넘길 수 있도록 해 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도 세금을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세금 플래닝이나 재정 플랜을 세울 때는 전문가와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의논하고 조언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손실이나 후회를 막을 수 있으니 재정 플래닝에 관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480-9400(켈리 우 재정설계)/웹사이트 www.ProfectusFinanc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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