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공유숙박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이 공유숙소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규제로 해외에서 대중화된 숙박공유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사 직전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돼 다행이다. 무엇보다 꽉 막혀 있던 국내 기업들의 도심 내 내국인 공유숙박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반갑다.
하지만 이번 샌드박스 지정에 대해 ‘반쪽짜리’라거나 ‘무늬만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들린다. 규제를 푼다면서 집주인이 사는 집이어야 하고 영업 일수는 1년에 180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새로운 규제를 줄줄이 달아놓았기 때문이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입법단계의 규제까지 끌고 와 갖다 붙였다. 모두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황당한 규제들이다. 영업일 제한이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주인 실거주 주택과 빈집 모두 공유숙박이 허용된다. 빈집 공유가 금지된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족쇄를 채워놓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에어비앤비 등 외국 업체와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이러니 기업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껏 규제 샌드박스가 180건 도입돼 올 목표치 100건을 넘었다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간에 다른 규제를 들고 나오거나 지정 때부터 덕지덕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규제 샌드박스가 ‘공무원 실적용’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공유 서비스 등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걸림돌은 규제다. 규제의 허들을 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게 불가능하고 해외 업체와 경쟁하기도 힘들다. 이제라도 시늉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도 뒤처진 ‘공유경제’를 역전시킬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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