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커 주지사 법안 서명…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
▶ 3월 말까지 계도 기간… 4월1일 부터 적발시 티켓 발부
첫번 위반시 벌금 100달러·차 보험료 할증은 세번째부터 적용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25일 내년부터 매쓰 주내의 모든 도로에서 운전 중 셀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불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서 매쓰 주는 미국에서 운전 중에 셀폰을 사용할 수 없는 16번째 주가 되었다.
지난 몇 년간 주의회에서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은 지난 주 수요일 마침내 주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책상에 놓여졌고 이날 베이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베이커 주지사는 “이 법안은 운전 중 발생하는 방해요소들을 줄여줄 것이고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서명한 날짜부터 90일 이후에 시행되기 시작해 내년 2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주정부는 3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전 중 적발이 되더라도 경고를 줄 예정이며 4월1일 부터 적발되는 운전자에 대해서 티켓이 주어지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내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이륜차 운전자는 핸즈프리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할 수 없다. 그러나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상태에서의 통화는 허용되며 핸즈프리 모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셀폰을 조작하는 것도 허용된다. 운전자는 또한 텍스트를 읽을 수 없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GPS 기능을 제공하는 지도를 보는 것은 기기가 대쉬보드나 차 앞유리, 센터 콘솔 등의 적당한 장소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 허용된다.
그러나 경찰이나 소방서, 911 등에 비상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의 통화와 고장차량이나 사고 신고를 위한 목적의 통화 등에 대해서는 손으로 셀폰을 잡고 하는 통화가 허용된다. 그리고 응급 대응 차량의 운전자도 통화가 가능하다. 그 외의 운전자들은 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를 하려면 갓길 등의 안전한 위치에 차를 세우고 정지 상태에서만 통화가 가능하다.
교통경찰은 운전자가 셀폰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다른 위반 사항이 없어도 차를 정차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적발시의 벌금은 100달러이며 두 번째는 250달러, 세 번째 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은 두 번째 적발시까지는 유예되지만 세 번째 부터는 적용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적발 시부터 운전자는 운전 중의 방해요소를 없애는 것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매쓰 주에서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2010년 이후 금지되어 왔었지만 통화를 위해 셀폰을 조작하고 손으로 잡은 채 통화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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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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