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9개월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 놓고 보면 근본 처방 없이 땜질식 대응에 그쳤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건설업만 따져도 비가 오거나 혹한 등 날씨 변수로 인해 월평균 근로일이 18일에 불과하고 직물업체들은 패스트패션 트렌드로 납기가 빨라지면서 주 52시간제를 맞출 수 없는 처지다. 일종의 ‘예외’를 주는 특별연장근로는 경우의 수가 수십 개에 달하는데 규모나 업종별 특성이 천차만별인 개별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의 이날 발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에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현격한 견해 차이로 연내 개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자 ‘주 52시간제’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완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현장의 혼란이 일찌감치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데 있다.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부진 등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한 터에 보완입법 등 근본 처방 없이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제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격이다. 땜질 보완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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