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은 가장 큰 골치거리 중 하나이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로 인해 사업주들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는 종업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게 종업원 상해보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사업주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 프리미엄은 2019년까지 7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고,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2018년은 전년 대비 평균 약 10%나 떨어졌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4%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하락세가 8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하락 이유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가주보험보존협회(CIGA)의 펀드 징수 중단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비한 펀드 조성을 위해 1969년 주의회 결정에 의해 CIGA를 조직했다. 이후 지난 20여년간 CIGA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들에게 프리미엄에서 최대 2%를 징수해 펀드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CIGA 이사회는 2019년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종업원 상해보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프리미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 그만큼 낮추는 결과를 불러왔다. 물론 CIGA의 결정이 영구적인 것은 아닌 일시적인 조치로 올해에 한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이유로 대형보험사들은 그동안 골치를 앓아온 종업원 상해보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인 의료검진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즉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 대응함으로써 경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이밖에 클레임에 빠른 처리,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행각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도 보험료 하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아무 보험사에 가입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험사를 어디를 선택하든 가입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요율만을 찾아가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직접 처리하는 클레임 부서를 운영하는 대형보험사 또는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 클레임 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정확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보험사들은 클레임 관리를 소규모 클레임 회사들에 위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에 소홀한 사례들이 있다. 이는 곧 보험사나 고객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사업주는 이 보험과 관련해 챙겨야 할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험료는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항상 직장내 사고예방 노력을 펼쳐야 한다. 또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직원들의 업무를 구분하는 클래스 코드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사에 기록한 것과 다른 부문의 일을 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진 에이전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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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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