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티켓 받은 주민들, LA경찰 상대로 소송
▶ “범칙금 모두 반환해야”
LA경찰이 그간 발부해온 과속티켓 상당수가 ‘제한속도’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도로에서 발급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대규모 범칙금 반환사태도 예상된다.
2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과속티켓을 받은 LA 주민들이 LA 경찰이 발부한 과속티켓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LA 수피리어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LA 경찰국이 제한속도 지정기한이 만료돼 이미 무효화 된 표지판의 속도를 기준으로 운전자들에게 과속 티켓을 발부해왔다며 이는 불법적인 함정 단속으로 부과한 범칙금은 모두 반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8년 기준 LA 시내 절반에 가까운 도로들이 제한속도 지정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속도제한 규정이 무용지물 된 구간에서도 경관들이 단속을 실시해 온 것은 주법과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매 7~10년마다 각 지역 정부가 관할 구역 내 도로의 제한 속 도 데이터를 취합해 제한 속도를 갱신해야 한다. 속도제한이 너무 낮거나 7년이 넘게 같은 속도가 유지되면 경찰이 레이더 스피드건이나 다른 전자측정기를 가지고 과속 티켓을 발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방 교통법에도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관련 데이터를 소지하지 못한 경찰당국은 스피드 건을 사용해 과속단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경찰의 불법적인 단속과 범칙금 부과를 지적하고 LA 지역 운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송은 유효한 속도제한이 없는 곳에서 과속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의 교통위반 기록 삭제와 부당하게 낸 범칙금 반환 요구까지 담고 있어 대규모 집단소송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밸리 지역에서 과속티켓을 받은 3명의 운전자가 당시 무효화된 속도제한 도로에서 티켓을 발부받았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PD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속도위반 단속으로 인한 티켓 발부 수는 77%나 급감했는데 이는 LA시가 금융 위기 동안 수백 마일의 거리에 대해 속도제한이 만료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한속도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또, 시 교통국은 지난 3년간 시 전역 200마일 가량의 거리에 새로운 속도제한 표지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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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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