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 “무차별 압수” LA시 상대로 소송제기 주민들은 “철거 불가피”
LA 노숙자 인권옹호단체와 노숙자들이 공공안전과 위생 차원에서 LA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개인 소지품 압류 조치에 반발, 시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를 쌓아 환경을 해치는 노숙자들의 개인소지품 압류 및 철거는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권단체들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숙자 인권단체인 ‘케이타운 포 올’과 7명의 노숙자들은 LA 시정부가 노숙자 텐트촌 철거 및 청소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 소지품을 압수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LA법률보조재단은 현재 LA 시정부가 시행중인 노숙자 개인 소지품 압수 정책은 LA경찰국(LAPD)의 재량에 따라 진행돼 텐트나 의약품, 중요한 서류 등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시 당국의 강압적인 압수가 사전 공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LA 경찰국의 소지품 압수 및 철거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노숙자들이 자립할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LA 시 검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A 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노숙자 텐트촌 철거 및 소지품 압류 과정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64만5,000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숙자들의 인권을 앞세우는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시 당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맞서 노숙자들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공익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폐기물이 대부분인 노숙자들의 소지품 때문에 위생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시 당국의 강력한 제재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노숙자 밀집지역 2,000여 곳에서 압류한 노숙자 소지품은 435톤에 달했으나 노숙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소에 맡겨진 개인소지품은 160여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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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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