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뉴욕시내 식당과 수퍼마켓 등에서 1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욕시는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1회용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 조례에 대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 품목은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재활용이 안되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다. 아울러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250달러, 두번째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부터는 매번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뉴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도 사용 가능하다.
한편 뉴욕시는 경제적으로 대체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에 면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 수익이 50만달러 미만인 비영리단체나 스몰 비즈니스는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SBS)에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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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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