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없는 법원내 이민단속 금지 발표하자
▶ 뉴욕주법원에 포함되지 않은 타운법원이 주 타깃
뉴욕주의회, 모든 법원 포함시키는 입법 추진
뉴욕주법원 행정처가 뉴욕주법원 안에서 영장없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자<본보 4월18일자 A2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 같은 규정이 적용 안되는 법원들만 골라 집중적으로 이민자 체포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터넷매체 다큐멘티드NY에 따르면 뉴욕주법원 행정처가 지난 17일 주법원내 영장없는 이민단속 금지 규정을 발표한 다음날인 18일 ICE 단속요원 3명은 위조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체포된 카를로스 듀크를 체포하기 위해 듀크의 법정 심리가 진행된 웨체스터카운티 펄햄 법원 재판장에 나타났다. 듀크는 “ICE 단속요원이 법정에 있다”는 판사의 말을 들은 후 “사전형량조정제도(플리 바겐)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주일간 구치소에 있게 해달라”고 청원해 가까스로 체포를 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ICE요원들이 이민자 체포를 위해 영장없이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던 것은 펄헴 법원은 뉴욕주법원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 운영 중인 타운 및 빌리지 법원이기 때문이다.
ICE는 뉴욕주법원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타운 및 빌리지 법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뉴욕주에는 펄헴 법원 같은 타운 및 빌리지 법원이 1,300곳에 달하며 200만 건의 케이스가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주법원 뿐만 아니라 주전역의 모든 법원에서 ICE가 영장없이 이민자 체포는 물론 법원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법원보호’(Protect Our Courts Act) 법안을 추진 중이다. 브래드 호일맨 주상원의원과 미셸 솔레이지 주하원의원이 각각 주상·하원에 상정한 법안(S425, A2176)은 만약 ICE가 법을 어기다 적발됐을 경우 주검찰이 ICE를 상대로 법적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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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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