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뉴시스】 4일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운데)가 웃으며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머스크는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 절차를 존중한다”며 짧게 소감을 말했다.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4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SEC는 머스크가 증권사기 관련 소송 합의를 위배는 물론 SEC의 명예 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주장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머스크는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 절차를 존중하겠다"며 짧게 소감을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맨해튼 연방지법의 앨리슨 네이선 판사는 이날 심리를 통해 SEC의 주장을 판단할 예정이다.
CNN은 네이선 판사의 최종 결론이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다만 그의 판단에 따라 머스크는 또 한번의 무서운 벌금, 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심할 경우 테슬라 CEO 지위를 박탈 당할 수도 있으나, 이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머스크의 트위터였다.
그는 지난 2월 "2011년 테슬라의 제조물량은 0이었는데 2019년엔 50만대에 이를 예정이다"고 게시했다. 몇 시간 후엔 "실제로 올해 40만대의 완성차를 배송한다"고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다.
SEC는 이러한 트윗이 2018년 9월 양측이 동의한 증권사기 관련 소송 합의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부정확하고 낙관적인 정보를 2400만명이 넘는 머스크의 팔로워에게 공표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이를 반박하며 "SEC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SEC는 머스크의 발언이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응했다.
이들의 관계는 작년부터 악화일로다.
머스크는 지난 8월 트위터에 테슬라의 상장 폐지 계획을 언급하면서 주당 420달러에 사들일 자금을 확보했다는 글을 올려 SEC와 갈등을 빚었다.
SEC는 머스크의 트윗이 투자자들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그의 CEO직 박탈을 추진했다. 당시 머스크는 SEC와의 합의를 통해 4000만달러의 벌금과 최소 3년간 회장직 수행 금지 등을 약속했다. 또 트위터를 하기 전 변호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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