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수 줄고 고령화로 갈수록 마이너스, 현실에 맞는 정관·상품 다양화 등 시급
한인 연장자들의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 가운데 일부가 최근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회원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오히려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많은 회원들이 15~20년 전에 상조회에 가입해 현재까지도 월 부담금, 연회비 등을 지불하고 있어, 실제 이들이 사망 시 그동안 납부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의 장례비용을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또 탈퇴 시 그동안 납부한 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고령화시대 상조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례
10년 전 친정어머니를 위해 미주한인상조회에 가입했던 김모씨는 지날 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조회로부터 장례 지원금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10년간 김씨는 8,2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장례 지원금으로는 원금의 절반 수준인 4,500달러만 받은 것이다.
김씨는 상조회 측에 원금에 상응하는 장례 지원금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상조회 측에서는 최근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 장례 지원금을 많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입했을 때만 해도 원금을 다 받을 줄로만 알고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지원금을 원금의 절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인 이모씨의 어머니는 지난 1991년에 로스앤젤스 기독 상조회에 가입해 현재까지 납부한 액수만 해도 1만4,000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이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조회로부터 받게 될 장례지원금은 9,000달러라고 한다. 상조회 측에서 장례 지원금으로 회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만 달러로 정해뒀는데, 행정실비 10%를 제외하면 회원들은 9,000달러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이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조회 측에 돈을 납부하게 돼있어 향후 2만 달러 이상의 액수를 납부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어차피 받게 될 금액은 9,000달러로 정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납부해야 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 오래된 정관 문제
김씨와 이씨처럼 상조회에 지불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의 장례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LA 한인사회 내에 허다하다. 장례 지원금은 각 상조회가 규정해놓은 ‘정관’에 따라 측정되는데, 김씨가 가입했던 미주한인상조회의 경우 ‘회원 수’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다르게 지불하고 있다.
미주한인상조회 측의 조수용 담당자는 “회원 수가 많으면 장례 지원금 수령액이 높아지고, 회원 수가 적으면 수령액은 낮아진다”며 “최근 회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장례 지원금이 줄어들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이씨의 어머니가 가입한 기독상조회의 경우는 정관에 따라 1만 달러를 장례 지원금의 최대 금액으로 정해두고 있어, 오래전 상조회에 가입했던 기존 회원들은 1만 달러가 훌쩍 넘는 돈을 계속해서 납부하고서도 사망 후 행정비 10%를 제외난 9,000달러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받을 수 있는 돈은 1만달러로 한정돼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조차 없어 기존 회원들은 하는 수 없이 계속해서 다달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 필요성
일각에서는 수명이 연장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추세를 반영해 각 상조회 마다 오래된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과거에 만들어진 상조회 정관으로 운영을 이어가면 이씨와 김씨처럼 억울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회원들이 가입 후 지급하는 각종 비용보다 사망시 지원받는 장례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돼야 할 뿐만 아니라 회원 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계약금이나 중도해약 시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관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나성영락복지상조회’의 경우 매년 대의원 총회의를 통해 현 시점에 알맞게 정관 개정을 하고 있어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나성영락복지상조회 측의 관계자는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만5,000달러(행정실비 제외한 실수령액 1만4,250달러)로 정해두고, 추가로 납부된 상조금에는 이자 5%를 붙여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회원 수가 줄어들어 최근 운영이 부쩍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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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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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상조회 금란노인회 등 여러군데에 노인분들의 쌈지돈으로 운영되는 장례보험 성격의 일종의 베너핏 플랜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지인의 아버님이 25년 이상을 월 $6-70씩 매달 두곳의 상조회에 돈을 부으셨다합니다.생전에 내가 후일 죽어도 절대로 자식들에게 부담 안줄것이다라고 하시며 각 상조회에서 최소한 $15,000 이상 자식앞으로 나오게 되어있다고 돌아가시기전까지 늘 말씀하셨답니다.어느날 운명하시게 되고 자식들이 두 단체에 가서 받은 금액은 $6,000- $7,000 밖에 안되었다하더군요.이유는 노인회원들이 그당시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기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렇게 적게 드리게 되었다.안된말이지만 좀 사람들이 덜 죽을때 돌아가셨으면 좋았을텐데... 이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