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산만운전’(distracted driving)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캘리포니아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법인 ‘핸즈프리 휴대전화(hands-free)’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을 4월 한달 동안 실시한다.
특히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5일(금)과 26일(금)에 추가 경찰인원을 배치해 운전 중 핸드폰을 소지 및 사용하는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 운전 중 문자, 전화, 또는 다른 기능을 사용한 건으로 2,804명의 운전자들에게 딱지를 끊었으며 휴대전화와 관련된 산만운전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경고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패트롤(CHP)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산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66명의 사망자와 약 6,500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마다 핸드폰 사용을 포함한 산만운전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2017년에 발효된 새로운 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핸즈프리 방식이 아닐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휴대전화는 차 안 대시보드, 윈드쉴드 또는 센터 콘솔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동작만 가능하다. 초점일 경우 벌금은 162달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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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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