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영업자 연계 불법”… ‘저소득층 수혜축소 위법’ 판결 이어 두번째

새 건강보험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자영업자 건강보험 계획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놓았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전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연대해 저비용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노동부 규정에 대해 "불법"이라고 선고했다.
이는 대기업 등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한데 묶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베이츠 판사는 "행정부가 고용주의 법적 정의를 불합리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임 행정부 때 제정된 건강보험 '오바마케어'를 교묘히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통점이 없는 이질적 중소업체들과 직원이 없는 사업주인 자영업자를 한데 묶어 '고용주'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베이츠 판사는 설명했다.
베이츠 판사는 이런 건강보험을 승인하는 규정은 불법이며 1974년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등 기존 법률을 침해하므로 따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의료단체들은 이 규정이 저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원하는 건강한 소비자를 빨아들이는 반면 기존 '오바마케어'에는 아픈 환자들만 남겨둬 해 보험료를 높이고 가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뉴욕주 등 11개 주와 워싱턴DC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선고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제동을 건 두 번째 사례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뉴욕 콜롬비아연방지법은 27일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수혜자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켄터키주와 아칸소주의 건강보험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는 등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 중이다.

오바마케어 폐지’ 새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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