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소유 시설 흡연금지 확대
▶ 향 첨가 담배 소매업소 판매금지도 추진
남가주에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LA 카운티가 공공장소 금연 확대안을 승인해 카운티 소유의 골프장과 해변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LA시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청소년 흡연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향이 첨가된 담배 제품 판매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은 지난 26일 공공장소의 금연 구역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금연 구역이 LA 카운티 내 모든 직할지(unincorporated area)의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소 야외 테라스와 공공기관 건물 주변 등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해변 및 해변가 주차장 인근 25피트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의료기관 건물, 버스 정거장, 엘리베이터,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실내에서의 흡연도 불가하게 된다.
또 카운티 정부 소유의 건물과 주차장은 물론 골프장 등의 반경 50피트 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LA 카운티 소유 골프장에는 한인 골퍼들이 많이 찾는 로스 버디스와 위티어 내로우스, 알론드라 등 다수의 퍼블릭 코스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이같은 흡연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도 확대돼 일반 담배와 시가 등 뿐 아니라 전자담배와 마리화나까지도 포함된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달러~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최종 승인된 금연구역 확대안은 향후 3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A 시의회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청소년들의 흡연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향을 첨가한 담배 제품을 리커 스토어 등 소매업소들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스티브 글래이저 주 상원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 전역의 리커스토어 및 무인판매기에서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SB 38’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이 다른 17명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올라가 니코틴 중독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 해동안 캘리포니아주 중·고교에서 전자담배 흡연률은 78% 가까이 증가했다”며 “단 1년동안 이같은 증가율은 끔찍한 일”이라며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률의 주원인인 가향담배의 판매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날 LA 시의회도 지난해 미치 오패럴(13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대상 가향 담배 제품 판매 금지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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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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