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 시행후 체포건수 급감 크게 증가 텍사스와 대조적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자보호주’(Sanctuary State)를 선언한 캘리포니아의 ‘이민자보호 주법’(SB54)일명 ‘피난처법’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의 이민체포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아시아 아메리칸 진보정의 연대’(AAAJ)는 이민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캘리포니아 이민자보호법(SB54) 시행 및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법의 시행으로 주 전역에서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사법기관들이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한 소위 ‘이민자 보호주법’(SB54)이 시행되면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집행한 체포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ICE에 의해 체포되는 재소자는 무려 41%나 크게 줄었다. 반면, 이민자 보호주법이 없는 텍사스 등 다른 주에서는 오히려 이민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 주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첫 5개월간 ICE가 캘리포니아에서 체포한 이민자는 7,853명이었다. 이는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 5개월인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체포된 이민자 1만 356명과 비교하면 2,503명이 줄어든 것으로 24%가 감소한 것이며 2017년 같은 기간 체포된 이민자 8,321명과 비교해도 6%가 줄어든 수치이다.
반면, 이민자 보호법이 없는 텍사스에서는 같은 기간 ICE에 체포된 이민자가 1만 8,044명으로 오히려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체포된 1만 6,056명에 비해 12% 늘었고,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을 비교하면 체포자가 2,431명이 늘어 1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ICE의 신분조사 또는 지역 사법당국의 협조로 체포되는 이민자 재소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크게 감소한 반면, 텍사스에서는 상당 폭 증가했다.
이 기간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다 ICE에 체포된 캘리포니아 수감자는 2,213명으로 법 시행 직전 5개월간의 3,749명에 비해 41% 감소했고,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과 비교하면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이민체포가 오히려 3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AAJ의 앤젤라 챈 프로젝트 매니저는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주법으로 인해 지역경찰에 의해 ICE에 넘겨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실제로 줄어들었다”며 “이 주법 하나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추방되는 이민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AAAJ는 일부 지역 사법기관은 SB 54 주법의 예외조항이나 맹점을 이용해 여전히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어, 주정부 당국의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AAJ에 따르면, 주 전역의 지역 셰리프국들 중 약 40%가 웹사이트를 통해 재소자들의 신상정보와 석방일자를 공개해 ICE가 이를 이민체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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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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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체자 보호겠지 ... 합법 이민자와 섞어 몰이 ... 이민자가 불쌍해요 ... 사실 불체자 ...
이민자 보호?우리같은 합법이민자가 몰 잘못 했다고 보호를 받냐.불체자 보호를 주장 하는 어이 상실 민주당의 주지
기자 양반들! 일반 이민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라고 기사를 써야 하는게 아닌가요? 완전 엉터리 기사일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