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커주지사, 저소득층 유닛 10%이상 포함시 건축허가 간소화
▶ 2035년까지 13만5,000가구 새 주택 추가 건설 기대

매쓰 주정부가 치솟는 주택비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사진은 케임브리지 시에 신축된 럭셔리 아파트 빌딩의 모습
주의회, 1994년이후 중단됐던 렌트안정법 재상정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주거비용 안정에 나섰다.
찰리 베이커 매쓰 주지사는 건설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을 단지 내에 포함할 경우, 건축법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을 마련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 근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유닛을 많이 포함시키는 건축업자에게 건축허가 과정을 간소화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세대 또는 주상복합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들이 저소득층용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10퍼센트 이상 포함시킬 경우, 건축법을 완화시켜 퍼밋 발행 절차를 간소화 해 주겠다는 것. 또한 이 법안은 만약 주택 단지가 기차, 전철역 등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질 경우, 그 허가를 내주는 지자제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법안이 2035년까지 매쓰 주 내에 모두 13만5,000가구의 새 주택을 추가로 생겨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의회는 1994년 이후 금지돼 왔던 렌트 컨트롤 법안을 재상정, 세입자의 렌트비 고통을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마이클 커널리 주 하원의원(민주당, 케임브리지)은 "치솟고 있는 주택비용 안정에 주의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법안은 응급 상황으로 향해 가고 있는 렌트비를 안정시켜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렌트 컨트롤 법은 주택 임대료의 인상을 적정선 내에서 묶어, 수요 공급에 따른 갑작스런 인상을 막는 법인데 오레곤주는 지난달부터 렌트비를 연 7퍼센트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도 비슷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매쓰 주에서는 렌트 컨트롤이 주민투표로 중지된 1994년 당시에도 특히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브루클라인 등에서는 매우 적은 표차를 보였었는데 이들 타운 주민들은 51퍼센트 대 49퍼센트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렌트 컨트롤을 중단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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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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