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명의 대출 보증 한인 2명 벌금 가산 허위서류 등 고의 땐 형사기소 실형까지
▶ 연방 중소기업청
한인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인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허위로 SBA 대출을 받는 등 이를 악용했다가 연방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기소가 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SBA 대출 후 이자 등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동부에서 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한 한인 황모씨와 염모씨는 지난 2011년 당시 뱅크아시아나에서 회사 명의로 10만달러의 SBA 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갚지 않았다가 SBA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SBA가 지난 14일 뉴저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연이율 6.75%에 3년 후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만기 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자 SBA는 원금 10만달러와 함께 각종 비용과 벌금 등 3만6,082.47달러를 더해 총 13만6,082.47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인 은행권에서는 연방 정부기관인 SBA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SBA 론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 자산관리부서(Special Asset Department)에서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해 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 은행 관계자는 “일단 SBA 대출의 경우 프로그램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런티를 해주는지 세부적인 조건이 다 다르지만 SBA가 채무자를 상대로 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BA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버지니아주에서 융자업체를 운영하며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SBA 허위 대출 신청을 남발해 1,30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대규모 SBA 사기사건을 적발, 연루된 한인들을 상대로 수천만달러의 부당수익금을 몰수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오래전 한인사회에서는 황모씨가 당시 SBA에서 지원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영세 사업체에 빌려주는 중소기업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SBA에서 받은 지원금 26만달러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다.
당시 황씨는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국제 공조수사로 미국으로 압송돼 실형을 산 후 한국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한편 한인 은행과 융자업계에서는 SBA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부실대출로 분류될 경우 자녀 학자금 대출 등 차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신한아메리카 SBA 마이크 이 센터장은 “SBA 대출을 받은 뒤 이자나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거나 파산신청 등 대출이 부실처리가 될 경우 나중에 자녀의 학자금 대출 신청과정에서 보증인이 될 수 없는 등 정부 베니핏 신청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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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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