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이 폐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연방 하원에 발의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어 연방 하원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13일 연방 의회의 법안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H.R.1044 법안에 지지서명을 마친 하원의원은 이날 현재 219명인 것으로 확인돼 435석인 하원의석의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7일 법안 발의 당시 서명의원이 11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서명의원이 103명이 늘어난 것으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7%의 취업 영주권 쿼타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타 상한제로 인해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별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들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게 될 수도 있다.
취업 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등 4개 국가들은 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영주권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게 되지만, 쿼타 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은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상원에도 이 법안과 유사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상하원에서 모두 이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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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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