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 2세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한 국적이탈 제도 신청 마감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LA 총영사관 내 국적이탈 신고 및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LA 총영사관은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1년생들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일과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무조건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신고 대상자들은 개정국적법 적용으로 태어날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국적관련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인들의 경우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국적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국 법무부가 카카오톡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선택 신고 기간을 놓친 재외동포들이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해 4월 낸 청원과 관련해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적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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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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