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고객·샤핑몰 강탈 등 두달새 원정범행 급증
▶ 경범죄로 처벌 약한 탓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뒤따라가 현금을 강탈해가는 신종 강도 ‘뱅크 저깅’이 남가주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일자 보도) 이같은 강·절도 사건이 타주에서 원정온 범죄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LA 일원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뱅크 저깅 용의자들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온 강도단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남가주 등 캘리포니아가 원정 강·절도단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가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원정 강·절도 범죄의 대부분은 샤핑몰이나 소매 업소들을 노리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샤핑몰 강·절도 범죄는 전국적으로 피해액 3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대형 샤핑몰 등이 밀집해 있는 남가주가 강·절도범들에게는 ‘노다지’나 다름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남가주로 원정 범행에 나서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정 범죄는 남가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ABC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4명의 용의자들이 세포라 향수 매장을 노렸다. 지난해에는 베벌리힐스에 위치한 삭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이 대낮에 유리창을 박살낸 뒤 보석류를 털어간 절도단의 표적이 됐다.
또 지난 1월에는 강도들이 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에 급습해 직원이 부상당했고, 지난 12월에는 10명의 강도들이 단 몇 분만에 베벌리 그로브에 있는 상점들에서 수천달러 상당의 물건을 싹쓸이해갔다고 ABC는 전했다.
이같은 원정 범죄 급증의 요인 중에는 절도범들에게 관대한 캘리포니아주의 형사법도 자리하고 있다는 게 경찰과 소매업계의 진단이다. 웬만한 절도 범죄는 경범으로 취급돼 용의자들이 실형에 처해지지 않고 풀려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투표를 통과한 ‘프로포지션 47’에 따라 일정액 이하의 절도 범죄는 경범으로 취급해 3번 이상 범행이 적발돼 기소돼도 ‘삼진 아웃제’에 적용되지 않고 실형을 받지 않은 채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전국의 범죄자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리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 치안 관계자는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매번 똑같은 절도범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같은 범죄자들을 매번 쫓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무기력 해진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ABC 뉴스는 이같이 조직적으로 상점들을 털어 달아나는 절도범들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AB 1065)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절도 범죄 억제와 관련한 그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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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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