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부조 이유 영주권 거부 5배 증가
▶ 수혜기간·수혜시기 등 포괄적 심사 트럼프 취임 후 비자 발급도 감소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제한 정책이 실제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러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지수혜 기록이 이유가 돼 영주권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앞 둔 한인 등 이민대기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싱크탱크기관인 ‘전국정책재단’(NFAP)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회계연도에 기각된 영주권 신청서는 23만 7,78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11만 3,53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연방 이민서비국(USCIS)과 국무부의 영주권 및 비자 발급 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기각 사유 중 이민청원 단계에서 자격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미달돼 기각된 사례는 18만1,286건으로 전년도 8만5,185건보다 12%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또, 이민 청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 가능성에 올랐던 케이스는 무려 34만1,128건이나 달했다.
특히, 공공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 기각 여부 심사를 받은 케이스는 1만3,45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3,237건보다 316%나 급증한 것이다.
심사를 통해 실제 영주권이 거부된 사례는 5,518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연도에 복지수혜를 이유로 기각된 영주권은 1,221건이었다.
공적부조 수혜 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민자들의 복지수혜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방침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하고, 개정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현금성 복지수혜 여부만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범위가 ‘비현금성 복지수혜로 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상반기 공적부조 개념을 대폭 확대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파트 D, 푸드스탬프 등을 포함시켜 향후 공적부조 수혜로 인한 영주권 거부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민 변호사들은 “복지수혜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거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수혜기간과 규모, 수혜시기 등 포괄적으로 판단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8 회계연도 발급된 영주권은 53만3,667건으로 전년보다 줄었고, 비이민비자 발급도 902만8,026건으로 집계돼 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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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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