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동물·훈련 여부 묻고 해당되면 업소 출입시켜야

LA 한인회가 7일 연 장애인 보조동물 웍샵에서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위원회 애덤 엘리엇 수석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안내견의 업소 출입을 막아 소송을 당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아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A한인회는 7일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사업자와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 보조동물’에 대한 웍샵을 열고,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웍샵에서 캘리포니아 장애인권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애덤 엘리엇 수석변호사는 “장애인 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법(California‘s Unruh Act)에 근거해 장애인과 동반한 보조동물(Service Animal)은 공공시설에 출입이 보장된다”며 “동물을 동반한 고객에게는 반드시 장애로 인한 필요한 보조동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객이 동물과 함께 출입을 원할 시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 동물인지 여부와 ▲보조 동물로서의 훈련 여부 등을 묻고 ‘그렇다’고 대답할 경우, 업주는 고객을 동물과 함께 출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장애인을 위한 보조동물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답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이 주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출입 전 장애인 보조동물 여부를 확인한 업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장애인 보조동물’이란 맹인의 안내견과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훈련된 동물을 일컫는다. 단지 존재만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그 동물은 장애인 보조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애완동물’은 장애인 보조동물이 아니다.
LA시 장애인국은 소규모 영세 업주들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관련 교육을 하고 있어, 한인 업계나 업주들이 이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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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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